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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글병원 진료 전 신분증 잊지 마세요!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작성일
2024-04-25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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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는데요.

※증 대여·도용 적발 현황: ’21년(32,605건) → ’22년(30,771건) → ’23년(40,418건)


병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 신분증을 놓고 오신 경우 ◀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①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②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③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④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


※ 출처 : https://blog.naver.com/nhicblog/223394346291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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