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는데요.
※증 대여·도용 적발 현황: ’21년(32,605건) → ’22년(30,771건) → ’23년(40,418건)
병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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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②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③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