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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치과위생사) 모집 공고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직 종 | 채용분야 | 모집 인원 | 자격요건 | 임용부서 | 임용시기 |
계약직 | 치과위생사 | 1명 | ◎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진료처 | 2026.04.01 |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2. 접수기간 : 2026.03.05.(목) ~ 03.16.(월) 15:00 까지
※우편접수 가능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FAX는 접수불가)
3. 접 수 처 : ①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 강원대학교치과병원 관리부 총무인사팀(본원5층)
- 주소 : (2545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죽헌길 7
- 전화 : 033) 640-3115(인사담당자)
② 온라인 접수
- 이메일주소 : mojib@knudh.or.kr (파일형식 - 반드시 pdf 파일로 작성)
- 첨부파일은 반드시 원본 스캔 후 첨부할 것.
4. 제출서류 :
◦ 본원 입사지원서 외 관련 서류(면허증, 자격증 내용 필히 기재할 것)
◦ 본원 공정채용확인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장애인․보훈대상자증명서(해당자) 1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린 후 제출)
5. 근무 조건
채용기간 | 채용일부터 약 6개월 | 근무부서(치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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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 연봉 2,700만원 정도(2026년 기준) |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40만원 ∼ 80만원까지) | ||
근무형태 | 주5일 근무(09:00∼18:00, 월∼금, 1일 8시간 근무) | ||
* 채용기간 및 근무부서는 본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채용 절차
1차전형 (서류) | ➜ | 1차 합격자 발표 | ➜ | 2차전형 (면접) | ➜ | 최종합격자 발표 | ➜ | 신체검사 | ➜ | 임용 |
가. 서류 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자기소개서, 경력 등 제출 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ㅇ 채용 예정인원의 2배 ~ 5배수 안에서 1차 합격자를 사정할 수 있음
ㅇ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문자 전송)
나. 면접 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태도,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ㅇ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문자 전송)
ㅇ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신체검사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
마. 동점자의 합격결정은 면접전형 성적 우수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바. 근무부서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본원 인사규정 제24조(조건부 임용)에 의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계속 근무하며 수습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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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일정 : | ◦ 1차(서류) 전형 – 2026.03.17.(화) 12:00 (5배수 이내 선발) |
| ◦ 1차 전형 발표 – 2026.03.19.(목) 본 병원 홈페이지 |
| ◦ 2차(면접) 전형 – 2026.03.23.(월) 17:30 (1차 합격자에 한함) |
| ◦ 2차 전형 발표 – 2026.03.24.(화) 본 병원 홈페이지 |
| 본 병원 홈페이지 : http://www.knudh.or.kr |
|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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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격사유 : | ◦ 본원 인사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지 않는 자 |
9.기타사항 : |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일정 및 장소를 개별통지 함. |
| ◦ 블라인드 공개채용을 기반으로 하여 입사지원서 상에 본인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
|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담당업무의 경력을 기간별로 자세히 기재할 것. |
| ◦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지침」제16조 제5항에 따른 부정행위(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적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
| ◦ [가산점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우대함. (각 시험 득점에 만점의 5~10%를 가산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 [가산점 안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우대함. (각 시험 득점에 만점의 3%를 가산함) |
| ◦ 가산점 적용 해당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가점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가점이 높은 한 가지에만 적용함 |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차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하여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 가능함(붙임 “채용서류_반환청구서). |
| ◦ 합격자 결정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첨부된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mojib@knudh.or.kr)로 제출하기 바람. |
|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직원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함.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관리부 총무인사팀(☏640-3115)으로 문의. |
2026. 3. 5.
강원대학교치과병원장
강원대학교치과병원 인사규정(신규채용관련)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2017. 12. 28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