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구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세(18~24개월), 4세(42~48개월), 5세(54~60개월)에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의 자녀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치아 및 치주상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아이에게 충치 예방과 구강위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강 위생 및 기타 다른 요인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 간격의 구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해 치아 우식 예방 및 치아 우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며 올바른 잇솔질 방법 등도 익히게 됩니다.
외상으로 손상을 받은 치아는 가능한 빠른 시간에 최기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상 검사, 방사선 검사 그리고 생이화학적 검사 등을 시행하여 진단을 내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손가락빨기, 혀내밀기, 손톱깨물기 등 어린이의 구강습관은 발육하는 치열과 치조골에 압력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이 장기간 심하게 지속되면 치아의 위치를 변위시켜서 부정교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강습관을 치료하여 부정교합의 예방 및 악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소아 및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교정치료의 장점은 성장과 발육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여 심리적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정 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환아와 보호자 모두의 협조도가 필요하게 되며 정기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장치 장착 후 구강위생이 나빠지면 치아우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강청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의 나이가 만4세 미만이거나 환자의 불안과 공포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양질의 치과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진정용 약물 및 아산화질소를 이용하여 불안을 감소시켜 치료를 시행합니다. 치과용 진정목적에 적합한 농도로 약물을 투여할 경우 환자에 대한 위해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